중륜, 중국기업 走出去 관련 법률자문회 합작 개최
중륜, 중국기업 走出去 관련 법률자문회 합작 개최
2009년 9월 18일 오전, 중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스페인고박국제율사사무소(西班牙顧博國際律師事務所)에서 공동 주관한 “중국기업 走出去 관련 법률자문회"가 중국대판점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습니다. 50여개 기업과 국내외 로펌 대표들이 동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중륜 Cheng Jun, Dai Guanchun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법률문제>에 관한 연설을 발표하였는 바, 회의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Cheng 변호사와 Dai 변호사는 국외 로펌과는 상이한 입각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외투자 의향이 있는 회의 참가자들에게 향후 투자시 부딪칠 수 있는 여러가지 법률이슈들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Cheng변호사는 풍부한 해외투자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회의 참석자들에게 중국기업이 과거에 경험하였거나 또는 향후 부딪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장애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또한 어떻게 면밀한 실사로 상기와 같은 리스크와 법률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Dai변호사는 다년간 해외투자 자본운영 경험과 최신 공표된 법률•법규을 바탕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시 국내 인허가수속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다년간 풍부한 실무경험과 대폭적인 실무사례로부터 출발한 심도깊은 검토는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으로 회의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문회 폐회 후, 많은 기업 대표들은 실무상 법률이슈에 대한 중륜 변호사들의 자문을 청구하였고, 또한 추가적인 합작의향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스페인고박국제율사사무소의 2명의 변호사는 이번 자문회에서 국내기업에 대하여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스페인 ETVE 지주회사(투자주체)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스페인은 장기간 남미국가들과 양호한 외교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또한 국가 간 경제무역, 세무 관련 쌍방 협의를 통하여ETVE 지주회사의 남미투자에 우월한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스페인 변호사들은 스페인 법률상 ETVE 지주회사에 대한 세수 등 혜택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