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마동효 변호사, 청도 모 회사를 대리하여 《Ghost Blows Out the Light》안건의 심리에 참여
파트너 마동효 변호사, 청도 모 회사를 대리하여 《Ghost Blows Out the Light》안건의 심리에 참여
2016년 9월14일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Ghost Blows Out the Light》의 작가인 장목야가 상해 모 회사,청도 모 회사,북경 모 회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Ghost Blows Out the Light》 작품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건이 북경시 조양구 인민법원에서 개정되었고 조양구 인민법원은 공식 웨이보 영상을 통해 심리과정을 생방송하였습니다.중륜 파트너 마동효를 비롯한 업무팀은 제2피고인 청도 모 회사를 대리하여 법정심리에 참여하였고 장목야가 주장한 작품수정권 침해,작품완전성보호권 침해,부정경쟁의 청구에 대해 출판사의 편집•교정 책임과 의무 있다는 점,청도 모 회사가 상해현정회사의 합법적인 수권을 받았다는 점,장목야가 주장하는 부정경쟁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 방면에서 입증하였으며 대리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장목야가 법정심리 과정중에 일부 소송청구와 증거를 추가 제출하였기 때문에 본건은 법정에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지 못했고 판사는 일자를 지정하여 2차 법정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Ghost Blows Out the Light》시리즈 소설은 2006년3월 인터넷에서 발표된 후 수천만의 독자를 사로잡았고 출판 후 베스트셀러로 되었으며 영화,만화 등 여러 예술형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본건의 심리는 인터넷 신규 문화산업의 규범화 발전에 참고적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