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너소닉(Panasonic), 삼양(三洋)의 중국상무부 경영자집중심사 조건부 비준 취득
패너소닉(Panasonic), 삼양(三洋)의 중국상무부 경영자집중심사 조건부 비준 취득
상무부는 지난 2009년 10월 30일 일본패너소닉주식회사(이하 “패너소닉")과 삼양전기주식회사(이하 “삼양") 의 경영자집중 반독점 신고에 대하여 조건부 비준결정을 내렸습니다.
2008년 11월, 패너소닉의 삼양에 대한 공개인수가 개시되면서, 패너소닉과 삼양은 공동으로 중륜에 중국 내 반독점 관련 신고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중륜은 고급 파트너인 Wu Peng변호사를 대표로 하여 전문팀을 구성하여 본 건 중국 내 반독점 신고 관련 전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재 동 반독점심사는 상무부의 조사를 거쳐 조건부 비준을 받았습니다. 향후 중륜은 계속하여 상무부 경영자집중 관련 비준조건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 건은 Wu Peng변호사를 주요 책임자로 하여 Wang Na, Xiong Rong, Ma Bing, Yang Enpeng, Zhang Fangwei등 변호사가 참여하였으며, 파트너 변호사인 Li Meishan, Xue Yi도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본 건을 기타 동종의 업무와 대비하여 경영자집중 신고와 관련된 제품 종류가 가장 많으며, 조사 접근 방법이 다양하며, 조사절차가 복잡하며, 조사기간이 가장 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고 당사자인 패너소닉과 삼양은 본 건 중국 내 인수 관련 반독점심사 비준에 대하여, Wu Peng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중륜 전문팀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본 건 경영자집중 신고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중륜 전문팀은 대형 국제 인수 건 관련 업무수행에 대하여 소중한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