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청 변호사,국제 권위 학술지 ICSID Review에 논문 발표:평안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기소한 안건 평가
임청 변호사,국제 권위 학술지 ICSID Review에 논문 발표:평안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기소한 안건 평가
2016년1월11일에 ICSID Review에서 중륜 임청 변호사의 영문 논문 <평안에서 벨기에를 상대로 기소한 안건:신구협정의 시간적 관할권>(Pingan v Belgium: Temporal Jurisdiction of Successive BITs)을 발표하였습니다.평안이 벨기에를 상대로 기소한 안건에서 중재청은 벨기에의 관할권 이의를 지지하였고 평안회사의 중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그 이유는 중국과 벨기에가 2009년에 체결한 보험 가입 협정은 해당 협정 효력 발생 전에 발생하였고 또한 이미 현지국에게 통지한 분쟁(중벨 1986년도 보험 가입 협정을 적용해야 함)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임청 변호사가 의미 해석,체계 해석,유효 해석과 역사 해석 등을 포함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조약 해석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2009년 보험 가입 협정의 분쟁해결 조항은 해당 협정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사법 또는 중재 절차 아직 들어가지 않은 분쟁에 적용되는 것으로 벨기에의 관할권 이의는 응당 지지를 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익명 심사원은 논문에 대해:"(작가는) 중재청의 추리를 정확히 분석하였고 신구 조약을 어떤 방식으로 상호 연결시겨야 하는지에 대해 설득력이 있는 분류.........제출하였다.이는 제가 오랜 동안에 읽었던 가장 인상 깊은 사례 분석 중의 하나이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ICSID는 세계은행 산하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이고 전세계에서 외국 투자자와 주최국 정부간의 분쟁을 수리하는 중재기구입니다.ICSID Review는 ICSID와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가 공동으로 경영한 것이고 국제투자법과 국제투자중재영역의 권위적인 학술지입니다.